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일지 모음

등록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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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장(각 단지)의 관리소장님께서는 관리소의 직원들에게 해당 법률의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들의 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고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안전보호장구(안전모, 안전화, 보호안경, 안전벨트 등 )를 구비하여 필히 불출대장에 기명날인하여 지급하고,

관리소 직원들이 작업 시에는 안전보호장구를 꼭 착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교육일지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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