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등 기부에 의한 아파트 시설 공사업자 선정 및 계약 절차 질의

등록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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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소개
공동주택에서 입주박람회 주관사, 법무법인 등 외부 기관이 제공하는 발전기금이나 시설 개선 지원을 활용하여 공사를 추진할 경우, 공사업자 선정 및 계약 절차에 관한 법적 적용 여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하는 공식 공문입니다.

관리비가 아닌 외부 기부를 재원으로 하는 공사에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해야 하는지, 특정업체 지정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계약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무자료입니다. 발전기금 등 기부에 의한 아파트 시설 공사업자 선정 및 계약 절차 질의(관리인-공문).hwp

📄 주요 내용
- 외부 기부에 의한 시설 개선사업 추진 배경
-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입주박람회 주관사 및 등기 관련 법무법인과 시설 개선·물품 지원 협약 체결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약 내용과 행위허가 절차를 고려하여 시설 개선공사 추진 검토
- 주요 시설 개선공사 대상
- 공동출입구 자동문 증설
- 차량 자동 차단기 교체
- 아파트 경관조명 증설 발전기금 등 기부에 의한 아파트 시설 공사업자 선정 및 계약 절차 질의(관리인-공문).hwp
- 질의 1.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여부
- 관리비가 아닌 외부 기부금으로 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해야 하는지 질의
- 질의 2. 특정업체 지정 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 기부 협약에 특정 공사업자가 지정된 경우,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의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질의
- 질의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 계약 가능 여부
- 해당 공사가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할 수 있는지 확인
-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반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한 관계기관의 공식 답변 요청 발전기금 등 기부에 의한 아파트 시설 공사업자 선정 및 계약 절차 질의(관리인-공문).hwp

📄 문서 활용 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신규 입주 아파트 관리담당자 및 외부 발전기금·기부금 등을 활용한 시설 개선사업을 검토하는 실무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법령해석 질의 공문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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