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재계약 관련 입주자등 서면동의서

등록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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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소개
공동주택의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 계약기간, 위탁관리수수료 및 계약조건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입주자등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동의서입니다. 전자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서면동의를 받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관련 입주자등 서면동의서(관리인)

📄 주요 내용
1. 전자투표를 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면동의 실시
2.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 및 재계약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
3. 계약방법: 수의계약
4. 계약기간: 2026년 12월 1일 ~ 2029년 11월 30일(3년)
5. 위탁관리수수료: **월 822,280원(VAT 포함)**으로 기존과 동일
6. 기존 계약조건을 기본으로 하되 별도로 정한 계약조건을 적용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관련 입주자등 서면동의서(관리인)
7. 입주자등이 재계약 내용 확인 후 동의 또는 부동의에 직접 표시할 수 있는 선택란 구성
8. 동·호수, 성명, 서명 및 작성일 기재란 포함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관련 입주자등 서면동의서(관리인)
9. 서면동의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 별도 구성
10. 성명, 동·호수, 입주자등 구분 및 서명 등의 개인정보를 재계약 동의 확인 업무에 사용하는 내용 명시
11.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관련 입주자등의 동의 확인 목적을 안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관련 입주자등 서면동의서(관리인)
12. 관리사무소 및 각 동 경비초소 등 제출처와 제출기간을 기재할 수 있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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