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 업체 재계약의 건

등록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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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소개
공동주택의 위·수탁관리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업무수행 실적과 관리업무의 연속성, 위탁관리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안건 문서입니다. 재계약 조건을 의결한 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기존 위탁관리업체와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재계약 검토
2. 재계약 기간, 위탁관리수수료, 계약방법 및 주요 계약조건 결정
3. 기존 계약기간 3년에서 재계약 역시 3년 계약으로 추진
4.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재계약하는 내용

5. 기존 관리업체의 업무수행 평가항목
1)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2) 회계·행정업무 처리
3) 입주민 민원 및 고객응대
4) 관리직원 인사·노무관리
5) 입주자대표회의 업무 협조
5) 법령·관리규약 준수 및 현장 이해도

6. 수의계약 재계약을 위한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절차
7. 전자투표 또는 서면동의 등을 통한 입주자 동의 진행
8.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 계약 체결의 단계별 재계약 절차
9.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기존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별도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 검토
10. 장기수선계획 조정주기를 고려한 3년 계약기간 관련 근거 규정 검토
11. 인근 공동주택의 ㎡당 위탁관리수수료 및 월 수수료 비교자료 포함
12. 재계약 시 위탁관리수수료는 기존 계약 대비 동결하는 내용
1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관리규약 등 관련 근거규정 및 재계약 요청 공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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