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재계약의 건

등록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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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소개
공동주택의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유지관리업체와의 재계약 여부를 검토·의결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문서입니다. 기존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및 입주자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재계약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1. 기존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업체와 재계약 추진
2.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표 게시 및 입주자 의견수렴 절차
3. 의견수렴 결과 이의서 제출자가 전체 세대수의 10% 미만인 경우 관리규약에 따라 재계약 추진
4. 기존 계약과 재계약 조건을 계약기간·계약금액·총액 기준으로 비교
5. 재계약 기간: 2026.11.01. ~ 2028.10.31.(2년)
6. 재계약 시 월 계약금액 및 총 계약금액 기존 금액으로 동결
7. 향후 승강기 교체공사 시까지 일할계산하는 조건부 계약 내용 포함
8. 관련 규정, 재계약 요청 공문 및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표 등 참고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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