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유지관리업체 재계약 심의의 건

등록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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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소개
공동주택의 조경 유지관리업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업체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고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문서입니다. 기존 계약과 재계약 조건을 비교하고, 추가 조경용역 및 인건비 상승 요인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 내용
1. 기존 조경 유지관리업체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심의
2. 기존 계약기간·계약금액과 재계약 요청 조건 비교
3. 재계약 기간: 2026.11.01. ~ 2027.10.31.(1년)
4. 추가 용역금액, 순수 인상금액 및 전체 증가액을 구분하여 계약금액 변동내역 검토
5. 조경관리 필요에 따라 추가된 주요 용역 검토
6. 화단 중앙 방풍막 설치 등 월동작업
7. 수거된 낙엽 반출 횟수 연 1회 → 2회 확대
8. 소나무 재선충 방제 2년마다 1회 실시
9. 조경공·나무의사 등 조경기술인력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요인 검토
10. 관리규약에 따른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 및 입주자 의견수렴 절차
11. 사업수행실적 평가표를 지정 게시판에 2주간 게시하고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입주자 등의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절차 포함
12. 관리규약 발췌본, 재계약 요청서·견적서 및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평가표 등 참고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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