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동2호기 권상기 및 407동1호기 메인로프, 브레이크 교체 공사 사업자 선정의 건

등록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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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동 2호기 권상기 및 407동 1호기 메인로프·브레이크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의 건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주요 부품 교체공사를 위한 사업자 선정 의안입니다. 권상기, 메인로프, 브레이크 등 주요 안전부품 교체 필요성과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 근거, 공사 범위 및 견적 내역을 포함하고 있어 승강기 유지보수 및 사업자 선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자료입니다.

📌 주요 내용
1. 승강기 주요 부품 교체공사 추진 배경
2.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 근거
3. 권상기, 메인로프, 브레이크 등 교체 대상 부품
4. 공사비 산출 및 견적 내역
5. 승강기 진단보고서 및 관련 자료
6.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추진 절차

📌 활용 분야
1. 공동주택 승강기 주요 부품 교체공사
2.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및 의결자료 작성
3. 관리사무소 승강기 유지보수 계획 수립
4. 승강기 공사 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5. 승강기 안전관리 및 장기수선계획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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