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사고 주의 안내문(운동시설 및 체육시설)

등록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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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개요
본 자료는 공동주택 단지 내 야외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된 안전 안내 포스터입니다.
운동기구를 놀이기구처럼 사용하는 행위, 기구 위에 올라가는 행동, 매달리기 및 장난 등 위험행동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입주민과 어린이, 보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주요 수록 내용
✅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 경고
✅ "운동기구는 놀이기구가 아닙니다" 안내
✅ 운동기구 이용 시 금지행위 안내

1. 운동기구 위에 올라가기
2. 매달리거나 뛰어내리기
3.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기
4. 운동기구 주변에서 장난치기
5. 운동기구를 놀이기구처럼 사용하기

✅ 사고 발생 위험 안내

1. 골절 및 타박상
2. 머리·얼굴 부상
3. 손가락 끼임 사고
4. 시설물 파손 및 2차 안전사고

✅ 보호자 안전지도 협조 요청

1.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2. 올바른 운동기구 이용 지도
3. 단지 내 안전문화 조성

📌 활용 분야
1. 아파트 게시판 공고
2. 엘리베이터 게시물
3. 야외 운동시설 안내판
4. 어린이 놀이터 주변 안전홍보물
5. 공동주택 안전캠페인 자료
6. 관리사무소 안전관리 홍보물
7. 입주민 대상 안전교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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