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환경개선공사 시방서(운동기구 및 바닥포장공사)

등록일
2026-06-29
다운로드 수
24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노후 운동기구를 교체하고 바닥 탄성포장을 실시하여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환경개선공사 시방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시설 관리 및 공사 입찰을 준비하시는 관계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 공사 개요 및 범위 단지 내 지정된 6개 구역의 운동기구를 교체하고, 특정 구역의 바닥을 안전한 탄성고무칩으로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공사 명칭: 단지 내 환경개선공사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날씨에 따라 조정 가능) 주요 공사 범위:운동기구 교체: 5동·16동 피로티, 6동·4동·2동 뒤편 등 지정된 6개소 바닥 탄성포장: 516동 앞 운동시설 바닥 (기존 고무매트 철거 포함) 주의사항: 입찰 업체는 반드시 현장 실측을 통해 물량을 파악해야 하며, 누락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주요 시공 기준 (탄성포장)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엄격한 시공 기준이 적용됩니다. 포장 두께: 총 60mm (상부 칼라 탄성포장 10mm + 하부 탄성층 50mm) 재료 및 색상: 내구성 및 환경적 문제가 없는 선명한 색상을 사용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마무리 작업: 열Roller(150℃ 내외)를 사용하여 4~6회 반복 다짐으로써 표면을 고르게 마무리합니다.

3. 업체 준수 및 안전 관리 사항 공사 진행 시 단지 내 안전과 민원 방지를 위한 필수 수칙입니다. 자재 관리: 모든 사용 재료는 KS 규격의 신품이어야 하며, 반입 시 감독관의 검사를 필해야 합니다. 안전 보험: 계약 후 산재보험 및 근로자재해보험 가입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 예방: 작업 중 고성방가, 음주, 욕설 등 입주민 생활을 해치는 행위 발생 시 해당 작업자는 즉시 퇴출될 수 있습니다. 시설 지원: 공사에 필요한 전력과 수도는 아파트에서 무상 공급합니다.

4. 대금 지급 및 하자 보수 지불 방식: 계약금 30%, 중도금 40%, 잔금 30% (진도에 따라 지급, 협의 가능) 하자보증기간: 준공일로부터 2년 (하자보증금은 공사금액의 10%) 지체상금: 준공 기한 초과 시 매 1일당 공사금액의 1/2,000 부과

📝 관리인 팁(Tip)본 공사는 총액제를 원칙으로 하므로, 추가 설계 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공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구조상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도급금액 내에서 성실히 시공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시방서 전문은 관리인 플랫폼 '문서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글파일이며, 총 11페이지입니다.

필요한 공사, 견적부터 받아보세요

관리인에 등록된 업체가 무료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