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보험 처리 결과에 따른 자기부담금 입금의 건(낙수물)

등록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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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소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로 인한 낙수물이 입주민 차량에 떨어져 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아파트 종합보험(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으로 보험 처리한 결과에 따라 발생한 자기부담금을 지급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안건 문서입니다.

📄 주요 내용
1.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입주민 차량에 천장 낙수물로 인한 차량 오염 피해 발생
2. 사고 원인으로 지하주차장 환기창 모서리 부분 누수 및 낙수 발생 확인
3. 해당 사고를 아파트 종합보험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으로 사고 접수 및 처리
4. 보험 처리에 따른 차량 수리비용 및 자기부담금 내역 확인
5. 보험 처리 결과에 따라 자기부담금 10만 원 지급 의결
6. 자기부담금 비용을 잡수익에서 지출하는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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