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바자회 계약서

등록일
2026-09-10
다운로드 수
22
📄 문서 소개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상·하반기 바자회 및 주민행사를 운영하기 위해 관리주체와 행사 운영업체 간 행사기간, 행사기금 지원, 전기·수도 사용, 기상악화 시 일정 변경, 상품 교환·환불, 행사 후 청소 등 운영조건을 정한 계약서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행사 진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 내용
1.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바자회·주민행사 운영
2. 행사기금 내역으로 단지 내 영화상영 운영비, 먹거리 쿠폰, 전기·수도 사용료 등을 명시
3. 상반기 행사기간 및 하반기 예정 행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
4. 영화상영 운영비는 행사 전에 해당 업체 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
5. 악천후 또는 기상이변으로 행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관리주체와 행사 업체가 협의하여 행사기간 연기
6. 계약 후 다른 행사 업체와의 중복계약 및 행사 당일 별도 상행위 관련 조건 명시
7. 불량상품에 대한 교환·환불 책임은 행사 운영업체가 부담
8. 행사 종료 후 운영업체의 현장 청소 의무 규정
9. 관리주체는 행사 진행에 필요한 전기·수도 및 음식물 수거통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
10.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관리주체와 계약대상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
11. 관리주체와 행사 운영업체의 주소·상호·대표자·연락처 및 날인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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