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자동충격기(AED) 장비 관리

등록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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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이 설치 의무이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비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 내구년한이 제조일자로부터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법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차 50만원이 부과됩니다. 10년이 지나기전에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는경우는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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