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감·단 적용 격일제 근무자 야간근로가산수당 책정방법

등록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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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셀파일이며, 총 1개의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출처 : 대원에스테이트서비스(주)
근로계약서 작성 시「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제3항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따른 야간근로수당 책정방법을 알려드리니 각 사업장에서는 첨부 파일의 "CASE 5(총액)"를 적극 활용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주간, 야간 휴게시간 및 급여총액을 입력: 적색의 야간근로수당을 먼저 확정하고, 흑색의 기본급에서 각종 수당 및 식대 등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식대는 200,000원까지 비과세이고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사회보험 보수월액에서도 제외되니 근로자의 절세 및 관리비 절감에도 기여하게 됨을 주지하시고 다만, 조건에 맞지 않는 비과세 자가운전보조비(차량유지비) 책정이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지 않고 임의 징수 등 탈세 소지가 있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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