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등록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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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관계법령 최근 개정사항 주요내용(제·개정 주요 내용)
1.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으로 개편(분리·강화) 되었습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시간 확대 및 신설
3. 화재예방안전단 신설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제도 강화

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제정
1) 용어 변경
2)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강화(연면적 20만제곱미터 => 10만제곱미터로 변경 : 아파트 제외)
3)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일원화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신설
4)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월1회 이상 작성·관리 => 2년간 보관
5)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양식 변경 =>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위치) 추가

6. 소방시설등의 자체 점검 강화 => 첨부파일 참조
7, 2024년 달라지는 소방관계법령 제·개정사항 내용이 몇개 있는데요. 문서자료에서 다운받아서 확인해보시구요.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 됩니다.(종전 7인승)

==> 위에 열거한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https://www.nfa.go.kr/nfa)에 들어가셔서 관계법령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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