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운행 관리규정(중대한 사고 및 고장 신고절차 참조)

등록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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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운행 관리규정 내용중에 제19조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중대한 사고 및 고장은 승강기안전관리자가 지체없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게 신고하여야합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통보는 어떻게 하나요?
○ (신고주체) 관리주체 또는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
○ (신고시기) 지체 없이
○ (신고방법) 국가승강기정보센터 www.elevator.go.kr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고객센터(1566-1277)
○ (처리절차) 사고접수 → 사고조사 → 사고조사위원회 심의ㆍ의결

※ 사고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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