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 경위서

등록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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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1) 근로자에게 일어난 상해 질병 등의 [재해발생]에 대해 [산업재해] 유/무 결정 권한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있음
2) 각 기관은 [산업재해] 유/무 판단을 할때 근로자의 업무환경, 근로형태 등이 상해 질병을 발생시킨 원인에 해당되는지 검토
3) 재해자, 사업장 관리자가 [재해]를 임의로 판단하고 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기 준]
1) 재해자의 3일 이상 휴업 발생 ▶ [고용노동부] 신고

- 휴업(결근)은 발생일을 제외하고 공휴일 포함 3일 이상이 연속된 경우
- 상해 등 발생일 파악이 명확하면 발생일부터 한달 이내 신고
- 질병 등 발생일 파악이 불명확한 경우 재해자의 [산재보험] 신청이 승인된 날부터 한달 이내 신고
- 산안법, 중처법에 명시된 중대재해 발생은 즉시 신고
- 통상의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신고대상 제외
- [고용노동부]는 신고받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사항, 관계법령 위반사항을 파악 후 해당 시 제재

2) 재해자의 4일 이상 요양발생▶ [근로복지공단] 신청

- 요양(조퇴,통원,)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소견서, 진단서 등에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4일 이상 요양 발생은 [산재보험]에 근거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 일반적으로 재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신청을 대행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가 신청한 [산재보험]청구 내용에 대해 [사업장]에 의견서 등 징구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가 신청한 [산재보험]청구 결과에 대해 상위기관인 [고용노동부]에 보고
-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및 감사진행 주무기관은 [고용노동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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