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기타소득 (간이)지급영세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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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관청의 과세 강화 및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2024년 지급분 부터 공동주택의 인적용역에 대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니 첨부 자료를 숙지하시어 업무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 출석수당 + 직책수당 합산이 아니고, 각 개별건으로 하시고, 1건에 대한 금액이 125,000원이 넘어가면 기타소득 원청징수합니다.
▶ 예를들어 아래의 경우

1. 회장 30만원
2. 감사 10만원(2명)
3. 공동체활성화이사 10만원
4. 출석수당 각 10만원

▶▶ 이럴경우 개별건 125,000원이 넘는 회장님만 기타소득 원청징수합니다. 지방세 포함 264,000원 이겠네요. 입금할때 떼고 입금처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기타소득 원청징수안하는 대표님도 신고는 전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직책수당(회장 직책수당 30만원 지급 시)
1) 기타소득 금액: 300,000원 - (300,000원 * 60%) = 120,000원
2) 기타소득세: 120,000 * 20% = 24,000원(지방소득세 2,400원 별도)
3) 소득금액 50,000원(총수입금액 125,000원) 이하는 비과세(과세최저한)
→ 원천세 신고 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 신고로써 의무 종결
4) 무신고 시: 부과 제척기간 7년분 추징 가능(무신고가산세 20%, 미납부가산세 연 10.95%)
5) 소득금액이 건별로 50,000원 이하라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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