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허가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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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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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3. 12. 11.] [대통령령 제33905호, 2023. 12. 5., 일부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 12. 11.>
[전문개정 2011. 7. 4.]

◉ 겸직허가(자료출처 : 인사혁신처)
대상 : 복무규정 제26조의 제1항의 다른 직무
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허가기준 : 겸직허가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권자 : 소속기관의 장
절차
(신청)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관련 상세 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
(심사)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서 등의 사실여부 확인 후 겸직허가 대상인지를 검토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겸직허가 여부 결정) 겸직대상업무 및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영리업무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
(결과통보)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심사결과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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