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주요 판례 해설-동별 세대수를 고려하지 않은 동대표 선출 무효 소송

등록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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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최유란 변호사의 "공동주택관리 판례 해설"입니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다101032 판결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별 세대수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동별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대표자 1명당 세대수에 있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편차를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한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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