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의결과 및 회의록 공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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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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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9항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 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 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 시행일 2022. 12. 11.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시, 회의 내용 중 발언자의 성명, 동.호수, 발언내용에 포함된 개인정보, 발언자를 유추할 수 있는 발언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비식별 조치 후 공개하여야 합니다.
▶ 방대한 분량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전체를 공개함으로써의 실익이 크지 않으니 회의 후 ‘입 주자대표회의 회의결과 및 회의록 공개’로 회의결과 및 회의록의 공개를 통합하여 일원화시켜 주 시고, 다만, 기존의 회의결과 공고 시의 의결내용에 참석인원, 표결내용(찬성, 반대 인원수 등)등을 추가하여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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