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직원(바디캠운영) 근무개선의 건
▶ 경비반장의 순찰 및 시설관리직원의 세대 방문시 안전과 인권보호 목적으로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근무를 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바디캠 운영을 할 수있도록 제안(회의안건의 제안이유입니다.)
◉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대 민원을 다녀온 후 세대 내 물건이 없어지거나, 또는 민원 해결을 위한 세대 방문 이후 바닥이 긁혀서 마루 바닥 전체를 보수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 방문 시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거나, 누가 봐도 바닥 긁힘 현상은 오래전 일인데도 막 우깁니다. 고심 끝에 바디캠운영을 하기로 결심하고, 안건상정을 하여 의결이 된 사항을 공유해드립니다.
◉ 검색창에 '바디캠'으로 검색하세요. 바디캠운영동의서(관리자용), 바디캠 운영 협조안내(공고문), 회의안건의 자료가 있습니다. 업무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야간에 혼자서 근무하는 단지는 적극 권유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