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세대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보완 안내 공고문 및 공문(Zip)

등록일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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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파일이며, 총 3페이지입니다. (공고문 + 공문)
▶ 2022년 12월 1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에 의거하여 점검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세대에서 직접 또는 관리주체에서 진행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소방작동기능점검 및 소방종합정밀점검시 업체에 의뢰하여 시행을 하게되면은요,
1) 공용 및 세대 합쳐서 지적사항 15일 이내 소방서에 보고하고,
2)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완해서,
3) 보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완료보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세대 점검비용은 2만원에 책정하게 되는데요, 관리주체 일을 줄일려다가 일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경기도 고양시 OO단지에서 문서자료 의뢰가 들어와 소방시설 세대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보완 안내문 및 공문을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소방시설 외관 점검을 실시할때
업체에 의뢰는 신중히 선택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점검 : 278세대 / 834세대(33.3%)
◉ 지적 : 52세대
- 분말소화기 미비치 : 21세대
- 자동소화장치 소화약제 충압불량 : 4세대
- 주방 자동소화장치 적응서 불량 7세대
(인덕션 용으로 교체 요함. 소방서 확인결과 우리단지는 적용
연도 미해 당으로 권장사항으로 확인됨)
- 자동소화장치 수신부 압력누설 : 2세대
- 대피공간 내 휴대용 비상조명등 미비치 : 2세대
- 대피공간 내 방화문 도어클로저연결부 분리상태 : 10세대
- 대피공간 내 적치물 비치상태 : 6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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