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양식)

등록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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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2.6.10)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함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9항(‘22.12.11. 시행)

⑨항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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