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괴롭힘 행위 금지

등록일
2025-10-29
다운로드 수
29
▶ 한글파일이며, 총 1페이지입니다.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괴롭힘 행위 금지문 활용

〇 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괴롭힘 행위 금지문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7차, '22. 12. 9.) 제14조의2 및 별지 제18호 서식 제5조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〇 공동주택단지에서는「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7차, '22. 12. 9.) 개정·시행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개정하는 경우 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괴롭힘 행위 금지문을 참조하여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관리종사자의 괴롭힘 예방활동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공사, 견적부터 받아보세요

관리인에 등록된 업체가 무료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