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등록일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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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선이 있을수 있는 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2022년 12월 11일 기준 전.후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안내]

앞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때는 이렇게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아직 경기도표준관리규약17차에는 2022년 12월 11일 이전 버젼으로 되어 있어, 현장에서는 혼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도 예전 내용을 담고 있어 더욱이 그러한데요. 공주법 제7조(위탁관리) 내용 지침데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1의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 의견청취기간 : 서울시(5일), 경기도(7일이상) 관리규약 참조
가. 경쟁입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입대의에서 의결한 주요 내용을 선관위로 이관 =>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 입찰진행)
나.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입대의에서 의결한 재계약 주요 내용을 선관위로 이관 =>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 입주자대표구성원 2/3이상의 동의로 재계약) 4월 1일부터는 2/3이상 찬성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됩니다. 중복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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