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안전시설물 설치안내

이벤트기간
2022-11-24 ~ 2024-12-31
마감
작성일
2022-11-24 16:17
조회
832

아파트안전시설물 설치안내

교통안전법 변경에 따라 아파트단지내 안전시설물표지판 제작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표지판별 제작비(재질; 포맥스3mm, UV인쇄)






아파트 내 자동차 통행방법 안 알리면 과태료.

오는 27일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단지 내 도로의 자동차 통행방법을 게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개정 교통안전법에 따라 모든 차량 진출입로에 자동차 통행속도, 서행, 일시정지, 어린이 통학버스 우선 등의 내용을 반영한 통행방법 안내표지 또는 현수막을 설치해야 한다. 안내표지 샘플 등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법 공포 후 3년이 되는 27일부터는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되면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개정 교통안전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단지 내 도로에서 자동차로인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통보의무 위반시 과태료는 100만원이다.


제작사 : 웰스텍 010-6828-2959

(제작기간 :  7~10일/ 주문할실분은 단지명, 단지전화번호, 규격, 수량 댓글달아주세요.)

참여자수 : 4
  • 2022-12-01 11:44

    양곡 휴먼시아1단지
    031-981-1182 rhrchs2@hanmail.net
    실장 추은성
    1400*550 2장
    800*1000 1장
    양곡 휴먼시아2단지
    1400*550 4장
    800*1000 1장
    견적서 부탁드립니다.

  • 2022-12-01 15:22

    양곡휴먼시아1단지 견적 보내드렸습니다

  • 2022-12-05 10:01

    장기동 수정마을2단지
    TEL 031-981-3182
    FAX 031-981-3183
    sujjj722@naver.com
    1400*550 3개
    스텐표지판 2개
    견적서 부탁드립니다.

  • 2022-12-06 16:58

    금촌쇠재마을5단지 / 솔벤현수막 상.하 각1개씩 주문합니다. 031-942-0613

이벤트 기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