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취득세 관련 안내

등록일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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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아파트의 경우 소유자가 각각 취득 금액을 1/N 하면 금액(50만원 미만)이 적어 부과되지 않지만
업체별 충전기 설치 및 계약시 단독주택, 다세대 등 소유자가 1인인 경우와 빌라(소규모세대) 등 충전시설 설치비를 고려하여
취득세 부과 대상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인 LH가 해당이 되겠네요.^^*(지자체 부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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