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력구조부 및 시설공사별 재하자 발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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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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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 3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보수하고 그 보수 결과를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39조 4항에 의거 보수결과를 통보받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으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면 지체 없이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임차인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건설사들은 요청받은 하자보수를 차일피일 미루다 책임기간이 종료되면 이를 핑계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어렵게 하자보수를 받는다고 해서 한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 결로나 누수 등의 문제로 하자 보수를 받았지만 수년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민원이 줄을 잇는다.
입주자들은 반복되는 하자가 잘못된 보수 처리로 인한 것인지, 동일한 부위에 새로운 하자가 생긴 것인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담보책임기간 이후 나타난 하자는 원칙상 보수가 불가능하지만 하자보수 공사가 잘못돼 재발한 문제라면 보수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같은 곳에서 다시 하자가 발생하는 '재하자'의 경우 입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현재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재하자는 민법 등 다른 법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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